여행약관

► 1장 국내/국외여행약관
본 약관에 동의하신 후 여행경비의 10% 상당 또는 지정된 금액의 계약금을 납입하시면 여행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단ㆍ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ㆍ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체크, 크레딧카드, 온라인 송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ㆍ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후 취소시 항공사의 패널티 규정에의하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자는 자기 자신의 여행에 한하여 출발 전에 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 따른 취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일관광투어 관련 패널티 규정
- 출발 5일 전까지 취소 시 10% 취소료 적용
- 출발 2-4일 전까지 취소 시 20% 취소료 적용
- 출발 1일 전 취소 시 30% 취소료 적용
- 출발 당일 취소(NO-SHOW포함) 시 환불 없음
- 보스턴&워싱턴DC 당일 상품의 경우 고속버스 티켓 비용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 1박2일 이상 투어 관련 패널티 규정
- 출발 14일 전까지 취소 시 20% 취소료 적용 
- 출발7일 전까지 취소 시 50% 취소료 적용
- 출발 5일 전까지 취소 시 60% 취소료 적용
- 출발 2-4일 전까지 취소 시 80% 취소료 적용
- 출발 1일 전 취소 시 100% 취소료 적용
- 출발 당일 취소(NO-SHOW포함) 시 환불 없음


※미동부/미서부 그 외 투어: 출발 2주 전까지 완불 입니다.
※전날 예약자는 전액완불 입니다!! 캔슬 시 환불 안 됩니다.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대체 여행 상품을 권유하여 불편 해소에 노력하며 불가 시 여행 개시 2일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경비 및 계약금을 전액 환급 합니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Credit Card로 지불된 금액의 환불 시 회사 수표로 환불 할 경우 4%의 크리딧카드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Credit Card로 지불된 금액을 지불일 이후(after eastern time 12am) 크레딧 카드로 환불할 경우 8%의 크레딧 카드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지불당일(미국시간)은 수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국내선&국제선) 포함 된 투어 관련 패널티 규정
< 관광 투어피 부분 >
- 출발 14일 전까지 취소 시 20% 취소료 적용 
- 출발7일 전까지 취소 시 50% 취소료 적용
- 출발 5일 전까지 취소 시 60% 취소료 적용
- 출발 2-4일 전까지 취소 시 80% 취소료 적용
- 출발 1일 전 취소 시 100% 취소료 적용
- 출발 당일 취소(NO-SHOW포함) 시 환불 없음

※ 항공사 관련(항공기 결항 또는 연착)으로 인한 투어 취소의 경우 투어 진행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당일 취소로 간주하여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
※ 항공사 관련(항공기 결항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투어 중 합류 시에는 이전에 진행 된 투어 부분에 대한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
※ 항공사 관련(항공기 결항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투어 중 합류 시에는 픽업을 위한 차량 및 가이드 비용과 중간 항공 비용에 관련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현지에서 지불 하셔야 합니다.
※ 귀국 항공 관련 항공기 결항 또는 연착으로 인한 추가적인 항공 비용, 채류 비용등은 개인 적으로 부담 하셔야 합니다

<항공료 부분 >

① 국내선 항공 
※캔슬 및 환불: 투어 취소시 미국내 국내선은 항공권 100% 환불 불가입니다. 취소시 패널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항공사의 크레딧으로 돌려받아 발권기준으로 1년내에 동일하신 탑승객분들이 남은 항공사 크레딧을 사용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 알리탈리아 항공기는 크레딧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단, 모든항공사의 베이직 이코노미 좌석은 캔슬시 크레딧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숙지 해주세요
※변경: 날짜 및 루트 변경시에는 패널티 및 차액 발생합니다. (항공사마다 루트가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고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수화물
-기내수화물: 기내에는1인당 1개의 수화물, 1개의 개별 용품은 무료입니다.
(항공사마다 다르며, 크기와 무게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화물: 추가금액발생 (각 항공사마다 추가금액이 다르므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각 항공사마다 체크인 전 사전좌석 배정이 안되는 티켓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액체물품은 제한이 있습니다.
※각 항공사측에서 항공편을 변경 및 캔슬 할 경우에 당사(푸른)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부분 꼭 숙지해주세요!!

② 국제선(OZ/KE) 항공 
[아시아나/대한항공]
※취소 및 환불: 항공권 취소시 패널티가 발생(대략 $300부터~), 패널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 받습니다. 환불 받는데는 대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변경: 출발날짜 변경시에는 $200부터~, 리턴날짜는 변경을 원하시는 날짜에 추가금액 또는 주말 & 주중 요금 차액이 부가 될수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과 별도로 항공사의 재발권 수수료 ($150~ )발생 될수 있습니다. 
또는 주말 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발권일부터 티켓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변경시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당일 NO-SHOW일 경우 패널티 $120 부터~입니다.
**구매하신 티켓마다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외국항공기 규정은 예약시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질병,사망, 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경비 및 계약금 전액 환급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TOUR MATE - 푸른투어 공식 여행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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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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